이면계약서가 김경준 BBK투자자문 전 대표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면계약서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것만 제출하면 김씨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까.

김씨 가족이 총동원돼 원본이라며 제출한 이면계약서와 김씨 혐의 간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경준씨에 대해 384억원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혐의는 김씨가 BBK 실소유주든,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든 상관없이 김씨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에 적용한 것이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도 횡령 혐의가 핵심이었다.

주가조작 혐의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

김씨가 옵셔널벤처스를 통해 주가조작을 하고 도주한 혐의는 김씨가 BBK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가 일개 직원이든,BBK의 소유주이든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면계약서는 혐의 적용에 아무런 변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김씨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것도 김씨 혐의가 이면계약서와 무관한 횡령 및 주가조작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김씨 가족은 왜 이면계약서를 총력을 기울여 공개하려는 것일까.

이와 관련,김씨가 횡령과 주가조작을 인정하더라도 이 후보가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내놓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후보가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주가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면계약서라는 것.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일지는 더 두고봐야 하지만,이 후보가 횡령과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면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논리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아들을 위해,동생을 위해 이면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김씨 가족의 논리는 여러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이 후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이면계약서를 제출했을 수는 있다.

BBK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사실을 밝혀 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이면계약서가 김씨 가족에게 가져다 줄 이득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