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등입니다.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입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선축하금’이란 단어도 추가해 2002년 대선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특검법의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을 전후해 거부권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