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삼성 특검법이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대선정국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과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법안은 또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특검보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해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