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중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감원의 처분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MOU 체결이 제대로 될지 주목된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5월 각 손보사에 보험금 미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고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미지급 보험금의 95%가량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공정위가 재차 과징금을 부과해 금감원의 적법한 감독 권한이 우습게 됐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이런 조치 사항을 지난 9월 공정위에 통보까지 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2003년부터 4년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비용 등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자신들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