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관련법이 2년여만에 법제화 됩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한시적 특별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방통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권역을 전국권역으로 허용하고 KT 등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한 끝에 법률 처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쟁점인 규제 정책 권한을 정부 부처와 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IPTV 법안 관련 77개 전국 권역 서비스 외에 중소사업자들이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대한 조항을 넣기로 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망 동등 접근권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방송 사업자 간의 콘텐츠 경쟁이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조로운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TV와 메가TV의 경우 시청자 확보를 위한 컨텐츠 확보와 마케팅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는 전송방식만 다를 뿐이지 디지털케이블TV와 100% 같은 서비스"라며 "IP TV가 전국 단일권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케이블TV 사업자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통신특위가 정부에 방송정책권을 되돌려 주려 한다"면서 통신업계를 주도로 한 방통기구 통합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