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끼워팔기' 웹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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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 출시한 게임을 기존 인기게임에 끼워서 판매한 게임업체 웹젠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해 12월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인 '뮤'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새로 개발한 '썬'과 통합 요금제로 묶어 PC방에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웹젠이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 원치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