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해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위반한 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디지털 도어록 판매업체인 게이트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이트맨은 대리점과 계약할 때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한 뒤 이를 위반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벌인 게이트맨에 대리점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