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前실장 "뇌물 받은 적 없다" 일축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0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석방시켜 달라며 억대 금품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계좌추적 등에서도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이며 변 전 실장은 금품수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2005년 3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 전에 1억원, 석방된 뒤에 2억원 등 모두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1998∼2000년 쌍용양회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헐값에 친인척에게 넘겨 회사가 262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적발돼 2005년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로 석방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는지, 법원에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 전 실장이 입김을 넣을 위치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변 전 실장은 김석원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두 사람은 올해 2월 사면된 뒤에 공개된 레스토랑에서 만나 한 차례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씨로부터 올해 2월 남편인 김 전 회장이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사면ㆍ복권되도록 신정아 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들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달 말까지 일단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