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합격된 학생 수가 9명 추가돼 63명으로 늘어났다.

김포외고 합격생 중 서울 목동 종로엠스쿨에 다닌 학생 수가 47명이 아닌 56명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47명은 지난 7일 경찰 수사 당시 학원 측이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합격생 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대책 발표 이틀 후인 19일 경찰청 수사 자료와 종로엠스쿨 재원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밀 대조한 결과 해당 학원을 다닌 학생 중 김포외고 합격생 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57명,명지외고 4명,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이다.

이상덕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학원이 통보한 합격생 명단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종로엠스쿨을 직접 방문,전자등록기록기 및 주민등록번호 대조 작업을 했다"며 "김포외고에 합격한 9명의 학원생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 사이 퇴원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합격을 추가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원 측이 제출한 부정확한 명단에만 의존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시로선 학원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각 외고 합격자 중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이 있는 학생은 불합격 처리하고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20일 이후에 추가 확인되는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국장은 "스스로 (제발이 저려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합격생의 경우 알아서 외고 합격을 포기하고 일반계 고교 원서를 접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재시험 일정에 대해 일반계 고교의 입학 시험이 실시되는 다음 달 11일 이후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시험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하기로 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2일께 해당 학교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포외고의 불합격 처분 대상인 종로엠스쿨 학원생의 학부모 이모씨는 "합격 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오는 22일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