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가 말썽(?)이다.

양복바지 분실을 이유로 판사가 한국인 세탁소에 5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던 미국판 바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에서도 바지주인과 세탁소 간 소송이 있었다는 보도다.

한국판의 경우 금액은 적었지만 양쪽이 서로 재판을 거는 등 사안은 더 복잡했던 듯하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세탁물로 인한 분쟁은 적지 않다.

크고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다 못해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마다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은 많아지는데 옷감이 상하진 않을지,변색되는 일은 없을지,벨트 등 부속물은 잘 챙겨올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근심도 무리가 아닌 것이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가운데 세탁 서비스 관련사항이 4위였다는 마당이다.

세탁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분명히 다림질 자욱이 생긴 것 같은데 원래 그랬다고 하면 대응하기 힘들고,계절 끝에 맡겼던 옷을 비닐 포장째 걸어뒀다 나중에 꺼냈을 때 발견한 하자도 따지기 쉽지 않다.

배달 받은 즉시 확인하지 않았으면 후에 벨트나 깃이 없어진 걸 알아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있지만 구입일과 구입가를 입증 못하면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는데 여기선 세탁요금 20배가 최대 보상액이다.

세탁비가 6000원인 양복은 12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다.

누구처럼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마음고생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엄두가 안나 포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와이셔츠 한 벌에 900원'이라는 프랜차이즈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알아봤더니 옷의 소재에 상관없이 물빨래를 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TV 추적결과도 나왔다.

세탁소 측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워낙 많은 옷을 다루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기존의 하자를 새로 생겼다고 우기는 소비자도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분쟁을 막자면 소비자와 세탁소 모두 세탁물을 맡기고 받을 때 옷의 상태와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탁소의 정성과 책임이 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