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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리] 증인 김모씨 “싸이 일했다 볼 수 없어" vs 싸이 측 "열심히가 아닌 일 했다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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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의혹으로 현역으로 재입대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수 싸이(박재상)에 대해 함께 복무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두, “박재상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14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203호법정(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마지막 심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모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병역 특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싸이는 쉽게 편입했고, 또한 직원 모두가 하는 일에 참여했을 뿐 쉽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특히 개발자로서 기획, 테스팅에는 참여했다고 하나, 싸이가 한 일이 열심히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싸이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닌,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이다”라면서 “싸이는 열심히 많은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기획력을 발휘해 일에 참여했다”고 김씨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직장도 좋았고, 싸이에게도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의 변론으로 인해 피해가 갈 줄은 알지만 증인으로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말하러 나왔을 뿐 더 이상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싸이가 한 일은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시금 못박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심리에는 김씨의 증인 신문에 이어 싸이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싸이는 “지난 5개월 여 동안 많이 힘들었다”면서 “그동안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조그만한 사업도 꾸렸다. 그러나 이번 일로 풍비박산이 났으며 너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싸이는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심리를 마지막으로 내달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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