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성인용품 수입통관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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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성인용품 수입통관 불허는 정당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여성용 성인용품의 통관 보류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업체가 제기한 심사청구건에 대해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 형태의 실리콘으로 제작돼 내부에 진동장치를 장착,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여성용 성인용품이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또 한아세안 FTA 협정이율 적용돠 관련해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체 협정이율(0%) 사후적용 의사표시없이 일반관세율(2%)로 수입신고된후 사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의 선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싱가폴 FTA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내의 법령정보 코너에 게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