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수주 비리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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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상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주택영업팀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수주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제공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