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정작 정책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업주들과 게임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재홍기잡니다. 오는 토요일(17일) 전국의 모든 PC방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PC방 업주들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전체 PC방의 10% 정도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터뷰> 문화관광부 관계자 "9월말까지 10% 등록을 마쳤습니다.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개정은 12월처리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등록률이 저조해 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며칠 뒤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본회는 마감 1주일 뒤인 22일 이므로 1주일간 단속은 불가피 합니다. 설령 기한이 연장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규정돼 주차시설과 전기, 소방 시설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이 세입자인 업주들 측면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터뷰> 백호근 존앤존피씨방 사장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PC방은 기준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과거의 PC방은 어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게임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엔씨나 블리자드와 같이 대형게임업체들은 PC방 영업이 전체 매출의 4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의 PC방 영업 부분에서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30%까지 수익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올라선 온라인 게임산업.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산업이 새로운 벽에 부딪쳤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