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상업용 건물로 해석하고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 아무리 많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의 멍에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당연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주택이 한 가구밖에 없을 경우 3년 보유 (서울,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거의 없다.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중소형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1㎡당 350만원을 넘지 않아 빌딩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이 많지 않다면 종부세 걱정은 기우다.

오피스텔을 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분양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0%에 0.25%를 곱한 금액이다.

주택은 0.15~0.5% 선이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상가와 동일한 취득.등록세와 교육.농특세를 낸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주거용으로 판정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택으로 간주돼 세법상 일반 주택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세도 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도 물어줘야 한다.

물론 수많은 오피스텔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도 대부분 주택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임대 시 업무용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주거용이라면 집주인이 2가구 이상일 때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최근 국세청이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8.3%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오피스텔 전체의 기준시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처럼 관심을 끄는 물건만 선별적으로 고시하는 형태여서 상당수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인상에서 제외된다"며 "설사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거래가로 매기고 있어 상속.증여세 부분에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