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상호금융사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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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사의 감독규정은 완화하고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대상은행은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전해주시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지금의 2억원에서 농협 수협등과 같은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 대출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BIS 협약에 맞춰 은행업의 감독 규정도 손질했습니다.
우선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대상 은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별 주식 채권 거래 규모가 연결기준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 이상 은행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총자산의 5% 또는 1천억원 이상 은행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대상이 10개 은행에서 제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현행 5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채권은 위험가중치를 0%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만기에 따라 따라 0%에서 15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김택균 기자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