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사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기준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 금액이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 대출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됐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타권역과 동일하게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