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8일 “누드사진을 찍은적도,성로비를 한 적도 없는데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문화일보 기사의 제목과 해설기사로 인해 누드사진을 촬영한 인사외에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를 사게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어 “명예 손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하지만,문화일보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9월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3면에 신씨의 누드 사진을 실어 논란을 빚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