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저축은행 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는 12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42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이 37건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통장 개설 때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개인의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금융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