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과 SK증권, 롯데카드, 고려상호저축은행, 보광창업투자 등 5개사가 허용되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5개사가 14회에 걸쳐 의결권 제한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사비율이 극히 미미해 의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 착오에 의한 행사였던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 업체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함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