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전가격사전합의문(APA)에 처음으로 서명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첸관린 중국 국세청차장과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전가격은 해외 진출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줄이기위해 조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APA(Advance Pricing Agreement)가 체결되면 양국 과세당국이 미래기간에 적용될 이전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기업이 신청한 APA가 승인되면 해당기간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법인에 대한 것으로, APA 승인기간(통상 5년) 동안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돼 우리 기업의 현지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은 우리 현지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기업의 APA 신청에 대해 적극적 처리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양국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차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 법인·소득세와 국제조세업무의 협조관계,소득세자진신고납세제도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