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과다인상, 절차상 위법소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1차로 선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인상 ▲ 여론수렴 미준수 등 절차상 잘못 ▲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 등이 제기된 지역이 주 대상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행자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과정,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관련 자료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며,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행자부 집계 결과, 지난 5일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에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모두 230곳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천339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14%였고, 기초의회 평균액은 3천846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4%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 22%, 전북 2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의정비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6천804만원, 부산 6천77만원 등의 순으로 의정비가 많았으며, 2%를 올린 광주광역시는 4천291만원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 가운데 최고 인상률은 충북 증평군(3천804만원)과 전북 무주(4천200만원)로 98.1%에 달했다.

반면 경북 예천군,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부산 진구 등 4개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기초의회 의정비 최고액은 서울의 종로.도봉.송파구가 각각 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예천군은 2천378만원으로 전국 최저액을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