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9배 국유지 불법취득 전직공무원 등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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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1억7여만㎡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환수보상금 등 190억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 등 2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감사원의 의뢰로 '국유지 불법 특례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불법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 팔아 거액의 매각 이익과 환수보상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씨(77)와 이씨의 친인척 등 21명,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받은 재경부 사무관 하모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5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1명 등 총 27명 (1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의뢰로 '국유지 불법 특례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불법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 팔아 거액의 매각 이익과 환수보상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씨(77)와 이씨의 친인척 등 21명,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받은 재경부 사무관 하모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5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1명 등 총 27명 (1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