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선불카드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 보장을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기간 연장시 필요한 한국은행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은행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