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많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과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11월5일부터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합니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중도금연계모기지론)~1.0%(Plus내집마련보증)인 상품별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추어 최대 0.5% 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중소주택건설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대주택건설자금 등 사업자보증도 현행 1.0~1.2%인 보증요율을 0.5~1.0%로 하향조정됩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연 1회 납부만 가능했던 사업자보증료는 납부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6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6개월 분납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건전성제고 노력에 힘입어 최근 주택신보의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