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담합 좀 합시다" 공정위에 '간큰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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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척결'을 기치로 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 퍼런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담합 허가를 요청하고 나선 '간큰 기업들'이 있어 화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담합)의 예외적 인가 제도'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각종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행정 지도나 효율성 증대 효과 등 업계의 그 어떤 항변도 받아들인 적 없는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성레미콘 용담콘크리트 등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1권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대불단지 등) 소속 9개 회원사가 지난달 공정위에 공동 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냈다.
업체들은 '서남권 레미콘 사업본부'를 발족시켜 공동 영업,물량 배정 및 조정,가격 결정,공동 운송 등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경쟁 제한성을 가진 담합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담합 인가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산업 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경우에 공정위가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토록 해 놨다.
담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번에 업체들은 산업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담합의 이유로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으로 '제 살 깎아 먹기'식 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던 전남 지역 레미콘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뭉친 것으로 담합 기간은 3년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지금껏 인가를 내 준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의 담합 인가는 각 업종의 과당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관(官) 주도' 공동 행위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새롭게 인가받은 담합이 없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레미콘 수요처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이들의 담합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담합)의 예외적 인가 제도'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각종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행정 지도나 효율성 증대 효과 등 업계의 그 어떤 항변도 받아들인 적 없는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성레미콘 용담콘크리트 등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1권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대불단지 등) 소속 9개 회원사가 지난달 공정위에 공동 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냈다.
업체들은 '서남권 레미콘 사업본부'를 발족시켜 공동 영업,물량 배정 및 조정,가격 결정,공동 운송 등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경쟁 제한성을 가진 담합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담합 인가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산업 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경우에 공정위가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토록 해 놨다.
담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번에 업체들은 산업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담합의 이유로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으로 '제 살 깎아 먹기'식 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던 전남 지역 레미콘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뭉친 것으로 담합 기간은 3년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지금껏 인가를 내 준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의 담합 인가는 각 업종의 과당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관(官) 주도' 공동 행위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새롭게 인가받은 담합이 없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레미콘 수요처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이들의 담합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