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축소돼 증권사 영업 활동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의 법제화를 추진중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 를 자기자본의 30% 이하로 낮추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기자본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액 을 5천억원 이하 또는 자기자본의 40% 이 하로 제한하기로 한 기존 가이드라인 보다 더 엄격해진 것이어서 증권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잔고와 주식매입자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청약자금 대출 등을 전체 신용공여 대상으로 묶는 총량 규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융자 한도 규제 방식과 유사하게 자 기자본 1조원 이하는 60%, 1조원 초과분 은 40%의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따를 경우 자기자본이 2조원이 넘는 대우증권 정도만 기존 가이드라인과 같은 한도 5천억원을 유지할 수 있을 뿐 2조원을 이하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신용공여 한도가 크게 줄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