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의사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함께 겸하고 있어 재판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이후 법원 자문 의사 2천487명 가운데 13%인 326명이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문의를 맡고 있었고 이들이 차지한 법원 자문건수는 전체의 3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손보사 자문의는 모두 668명으로 법원 자문까지 하고 있는 의사 비율이 48.8%나 됐고 이들이 보험사 전체 자문건수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