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자 정상명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ㆍ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집안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과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되거나 수사과정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사건 공보 준칙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 청의 공보담당관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전담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양균ㆍ신정아 사건과 전군표 국세청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 혐의사실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됨으로써 검찰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