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은행들 펀드판매 편법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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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여전합니다.
끼워팔기 비롯해 약정기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적립식펀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에도 일부 은행들은 3년 이하 가입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펀드상담원)
"기본적으로 적립식펀드는 만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환매하는 건 고객님 마음이시고요."
다른 은행 창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펀드상담원)
"저희들이 판매하는 펀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고객님들 마음대로 1년, 2년으로 계약을 정하실 순 없거든요."
적립식펀드 약정기간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1년부터 연간단위로 돼 있습니다.
적립식 약정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약정 기간 만료 후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포함한 일부 판매사들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3년 이상을 강제하고 있어 그 전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대금리를 미끼로 대출시 펀드를 끼워팔기도 합니다.
실제 국내 모 은행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꺾기'입니다.
전체 적립식펀드 중 76%가 은행에서 팔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판매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향후 펀드판매사에 대한 평가제 이루어진다고 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보완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