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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톈진시 등 주요지역 내년 임금 최고 2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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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각 성과 주요 대도시 등 19개 지역에 대해 최고 24%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주요 성과 도시별로 인상 기준율과 상한선을 담은 내년도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KOTRA 베이징사무소가 25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산둥성은 임금 인상 기준율을 16%로 하되 최고 2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베이징은 기준율 9.5%에 상한선 14.5%를,상하이에 대해선 기준율 9%와 상한선 12%를 제시했다.

    또 톈진시는 최고 22%,허베이성과 허난성 쓰촨성은 20%까지 임금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공회(노조)가 이를 근거로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또 최저임금을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은 곳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에 대해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21개 성과 도시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장시성은 30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최저임금을 50% 올렸다.

    김명신 KOTRA 베이징사무소 과장은 "소득 분배 구조 개선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임금 인상 등 각종 정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공회와의 단체협상을 의무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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