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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실적부진은 명령휴직 사유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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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대기발령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5일 모 은행 전 지점장 박모(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인사부 명령휴직 발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은행 인사규정상의 `기타 은행 형편상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업소의 폐쇄, 직제의 변경, 일시적 과원 등의 경우에 한해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 해석돼야 한다"며 "박씨의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은 이 같은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지점장이 직전 1년 3개월간 저조한 실적을 거뒀고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실적이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점장 근무시 2003년, 2004년 상반기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이었고 이후 타부서로 전보됐으나 인사고과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아 그해 12월과 2005년 6월 2차례에 걸쳐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 같은 해 12월과 다음 해 12월 2차례에 걸쳐 1년씩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번 판결에 띠라 2차례의 명령휴직과 대기발령이 무효 처분돼 그동안 인사처분으로 감액된 임금 일부를 지급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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