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공개

수술용 실이나 탄력붕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중에서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납품받아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구입한 곳은 조사대상 기관의 42%인 85곳이었다.

또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 조치로 연간 40억8천700만 원(건강보험재정 28억6천600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 12억2천100만 원)정도의 건보재정과 환자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등 총 3차례에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240곳 중에서 45%인 108곳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 수로는 조사대상 1만6천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천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별로 보면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중에서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 J약품의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를 각각 인하했고,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낮췄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많은 거품이 끼어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상환제 = 정부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근거로 건강보험약값이나 치료재료의 가격 상한선(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요양기관(의료기관)이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실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병.의원이 치료재료 및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챙기는 음성적 마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1999년 기존의 정부 고시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치료재료가격 및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들의 약값 및 치료재료 가격 담합.인상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허점을 노출했던 게 사실이다.

제약사 등이 가격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2001년에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불공정 행위를 한 제약사들에 철퇴를 가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자사의 의약품을 병.의원에 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약값을 떠받쳐온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 감사에선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구입 가격이 정부가 책정한 의약품별 보험급여(약값) 상한액의 평균 9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