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제도가 연내에 개편됩니다. 앞으로 뉴욕, 나스닥 등 회계투명성이 높은 9개 외국증시 상장사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상장 1년전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위해서는 1년 전에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상장이 불가능하고 최장 1년반이 소요되는 등 상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