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채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전문딜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채권전문딜러 제도가 과중한 시장 조성 의무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전문딜러가 시장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채권의 수를 현행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현행 100bp 이내에서 국채 30bp 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 현재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도록 한 의무를 일중 매매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3분의 2 이상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채권전문딜러가 발행 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에 대해 호가를 제시하고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의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전문딜러를 선정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등 인센티브도 개선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