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감현장에서 재벌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익재 기자! 국세청이 부당 내부거래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의 세무조사 때 거래의 실체나 방법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법령상 증여나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으로 과세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예시규정 마련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석유제품과 정상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를 없애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 석유제품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한편 주류 관리를 놓고 식약청과 국세청이 대립하는 부처이기주의로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결과 두 기관의 입장 차이와 혼선으로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술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돼야 국민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