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선물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물거래법 시행령'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선물시장에 개별주식선물과 돈육선물 등 신상품 상장을 위해 모든 방향의 현ㆍ선물 연계 시세조정행위가 규제대상이 된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선물 이익을 위해 현물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만 불공정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허위표시 등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보완되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