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확정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감소폭과 법률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증원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어떤 합리적 근거에서 정원이 산출됐는지,이 정도의 변호사 확충으로 과연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가 가능할지 도무지 납득(納得)하기 어렵다.

그동안 로스쿨 총정원을 두고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변호사 단체들은 1200명선이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결국 교육부의 확정안은 이들 이해집단간의 상충된 요구를 절충하는 데 그쳤고,게다가 변호사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밀린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식이라면 로스쿨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법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 도입은 국민들에게 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기 위한 것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충분한 인력공급이 급선무라는 얘기다.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런데도 교육부가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 운운하면서 총정원을 최소화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당장 수백억원을 들여 교수 영입,기숙사 건립 등 로스쿨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대학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는 마당이다.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추진해온 47개 대학의 절반 이상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로스쿨 도입은 국민 대다수가 실감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높은 장벽(障壁)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법률시장 수요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법률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해도 로스쿨을 통해 전문화된 법조인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다시 새겨 총정원 확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