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추가..18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정씨 증거조작혐의 포착, 영장에 보강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 청구때 적용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오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20일 영장기각 이후 27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은데다 상환일자도 명시하지 않고 이자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공직자재산등록때 이 돈을 채무로 등재하지 않았고 당시 정무직인 국무총리 민정 비서관으로 공직에 있었던 사실에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영장청구때 기각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영장에 보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31일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가 집에 온 것은 맞지만, 당시 지인과 가족 등 다른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검은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 진술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추적,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정 전 비서관의 집에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이를 '구속을 요하는 사유'에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1차 영장청구때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입회하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는 등 증거를 명백히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1차영장 청구때 혐의로 적시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보완하는 등 소명자료를 추가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혐의에 추가하기로 했던 '후원금 1천만원 유용'과 '청와대 관광'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적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넘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영장발부는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