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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 항소 취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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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가 행정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공식적인 소송 절차가 종료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MS의 소 취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M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M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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