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16 17:16
수정2007.10.16 17:16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사유에 지배주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소비자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