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를 현금뿐만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공포하고,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대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와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비를 '개발 이후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대 대토보상 면적은 택지 330㎡, 상업용지 1천100㎡이며 일반분양가격으로 산정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취ㆍ등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