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횡포 롯데삼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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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롯데삼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삼강은 K대리점과 추가약정을 맺으면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 결국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이 롯데삼강의 불리한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