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이트의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음반업체 등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리바다 서비스를 전면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2000년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문제되자 2002년 서비스를 중단했고 2006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시키는 필터링 기술 등을 추가해 '소리바다5' 프로그램을 내놨다.

2002년 서비스를 중단한 '소리바다1'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는 확정판결이 났다.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은 '소리바다5' 프로그램도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