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풀스' 주식 고가 매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1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3월께 해태타이거즈를 인수해달라는 정치권의 요청을 받게 되자 '최규선 게이트'의 주역인 최규선씨의 주선으로 야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타이거풀스의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회사로 하여금 타이거풀스의 당시 적정주가가 2만원인데도 3만5000원에 매입토록 지시함으로써 그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피고인은 적어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