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복리후생비 상향조정, 수지적자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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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내 복리후생비 1인당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일 뿐 적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당행 직원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폐지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일부 활용한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기금 절감액은 26억5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1992년 시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과거 출연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지 적자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의 1인당 연간한도를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