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에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하고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임기 4년으로 헌법 98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전윤철 원장은 66년 공직에 입문한뒤 40여년간 수산청장,기획예산처장관,공정거래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등을 거친 정통 경제각료 출신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및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춘천지금장등을 거친 검찰 행정 기획 전문가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