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하면 직접 배상책임을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직장인 A씨. 대출받는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받습니다. A씨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듣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고 맙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후 분쟁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직접 져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 제도의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8월 방카쉬랑스제도 시행 이후 은행 등의 부실판매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판매한 100건의 보험상품 중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는 1건도 채 안되지만 은행은 12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부실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은 일단 보험사가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방카쉬랑스 의존도가 커지고 상황에서 해당 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금융 당국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강압 판매나 은행 창구가 아닌 전화 등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