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공사가 출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내 정부 입법절차를 마친 후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국민연금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운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투자·금융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 심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후보 자격요건은 투자·금융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했습니다. 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운용위원회 내에 두되 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해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와 운용위원회는 국회와 감사원이 통제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