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소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거래소 상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래소 상장을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는 오는 11일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거래소내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상장심사기능은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수수료 책정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이를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형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거래소, 금감위가 모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재경부는 공익성 장치가 확보될 경우 거래소 상장을 항상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공익성 확보 문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지난 4년을 끌어온 거래소 상장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